지방의회 권한과 시민 참정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자치분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시민친화성'을 높이고 독립성·전문성·투명성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19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 정책발굴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시의회 현황과 자치분권 정책 방향, 주민자치 사례 등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인천연구원은 시의회 의정 활동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요소로 시민친화성을 꼽았다. 시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권한을 부여받은 의결·입법 기관이나 주민과 직접 교류하거나 소통하는 사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책을 주요하게 다루는 것처럼 시의회도 이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연구원 보고서 과제 제시
참정권 확대할 제도 운용 주장
의정 활동 홍보 '알 권리' 충족


시민친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 학교를 통해 주민 주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참정권을 확대하는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2020년 주민이 의원과 함께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발굴하고 시정 전반에 참여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사업을 시작했다.

시민이 직접 법과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주권을 강화할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인천연구원 설명이다. 청소년과 교류도 확대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 설치와 비대면 온라인 회의 정기화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연구원은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회 활동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활동에 시민이 개입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활성화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해 시민과 정책 소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천연구원은 시민친화성 외에도 의회의 입법권·인사권 정착을 통해 입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