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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모 지역위원회 사무실 직원에게 권리당원과 직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원은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식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직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