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15년간 공사가 중단된 한 아파트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학교 문제로 난항(4월28일자 8면 보도=15년 공사중단 아파트 재추진… '학교 배치 불가' 발목)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사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아파트 건설 사업 재추진 협의 과정에서 200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당시 아파트 가구수가 376가구였는데 현재 434가구로 변경된 만큼 재협의 대상이며, 2021년 8월 개정된 '도시지역 외 초등학교 통학거리 1천500m' 조항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가 통학거리를 벗어나 학생 배치가 불가해 사업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초교 통학거리 1500m' 벗어나
교육지원청 사업승인 불가 통보
국토부 "충족 못해도 조정" 답변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통학거리를 1천500m 이내로 해야 하나 도시지역 외 지역의 초등학교 중 학생 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며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이용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다른 공공시설 이용관계 고려 및 통학거리 1천500m 이내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해도 초등학교 결정 여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가구 수, 진학률, 주거형태, 도로 및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등학교 필요성 등에 대해 관할 교육당국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아파트 사업 재추진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한편 해당 아파트 사업부지는 2007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건설업체 부도로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 처분 효력이 유지되면서 한 사업시행자가 2020년 자산공사 공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확보, 2만7천771㎡ 부지에 434가구 아파트 건립을 재추진하고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