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파업 대비책으로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한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대책본부는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기사의 과로와 과적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후에는 폐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됐다. 


3개반 구성… 단계별로 대응 계획
시·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촉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선포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관련해 한 차례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당시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해 파업을 끝냈다. 그러나 파업 종료 이후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화물연대는 5개월 만에 총파업 카드를 꺼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다시 제기되자, 도는 시·군의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지원하며 국토교통부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운송업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다. 연장은 7일 단위로 가능하다.

자가용을 소유한 경우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면 된다. 10t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한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한 품목 확대 적용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으며 명분 없는 총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고 경고한 상태다.

/김동필·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