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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 국가 간 해상 분쟁 등을 다루는 해사법원을 설립하는데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이 국가 간 해상 분쟁 등을 다루는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인천연구원은 최근 인천시 정책 과제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항만과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 특성상 해사법원 설립 시 소송 당사자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천연구원은 수도권에 있는 인천이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막혀 역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의 경우, 항만을 가지고 있으나 부산과 비교해 해양 관련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봤다.

부산은 해운 산업을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해양금융종합센터·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다양한 해양 기관이 모여 있다. 인천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 해양경찰청 2곳이 전부다.

반면 인천은 부산보다 해사법원과 업무 연계성이 높은 해양경찰청이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는 게 인천연구원 설명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국제 해양 갈등 조정도 맡는다. 해양 관련 사건은 일차적으로 해양경찰청이 수사하는 만큼, 해사법원이 지역에 있을 때 기관 간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천연구원, 市 정책과제 진단
국제공항·항만 있는 지역 특성
소송 당사자 접근성 용이 평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간 해사 사건 중재 등을 위해서도 인천에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인천항을 이용한 교역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03년에는 인천항을 기항하는 한중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가 개설되기도 했다. 인천항은 중국 물동량이 60% 안팎을 차지한다. 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여객 노선도 구축돼 있다.

강동준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은 "영국, 미국, 중국 등 해외 해사법원은 국제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국외 수요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해사법원이 선박이나 선원 사고 외에 해상 자원, 어업권, 수상레저, 해양 생물 개발 확대 등을 맡게 될 경우에도 바다가 있는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사법원 설치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 보험, 선원 사건 등을 전담한다. 우리나라는 해사법원이 없어서 연간 4천억원의 법률비용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해상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사법원 설립은 법원조직법 등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법이 개정되면 법원행정처가 해사법원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선 현재 인천을 포함해 부산과 서울이 경쟁하고 있다. 최근엔 세종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사법원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정치권과도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해사법원 인천으로" 해운업계·법조계·정치권 역량 모은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