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현행 비례대표제의 부작용과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특징이다.
우선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국회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 내지 2분의 1 이내'로 규정,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도록 했다. 반면, 지역구 의원정수는 '150명 이상 225명 이하'로 비례대표 정수가 늘어난 만큼 줄어들게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인구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했다. 6개 권역은 '서울·인천', '경기', '대전·충북·충남·세종·강원', '대구·경북·전북', '부산·울산·광주·전남·경남', '제주'다. 아울러 개정안은 권역 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대해선 인구의 2배를 가중치로 부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6개 권역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영남과 호남을 교차하는 횡단권역으로 획정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에서도 해당 지역 출신 또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후보를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 대표성·비례성·다양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