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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연수·선학지구 등 노후화한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인 가운데 인천시가 노후 택지 내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연수지구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인천 연수구 연수·선학지구 등 노후화한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2월8일자 1면 보도=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완화… 연수·선학지구 재건축 '훈풍' 부나)인 가운데 인천시가 노후 택지 내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책연구과제 '인천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연수지구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인구수는 현재 14만2천108명에서 24만4천70명으로 7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수지구 아파트 단지 대부분은 1990년대 건립됐다. 연수지구는 지난해 초 재건축 연합회가 결성되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의지가 높은 곳이다.

연수지구 재건축 후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4.8㎡에서 2.8㎡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연수지구의 공원·녹지용지 비중은 10.7%로 이미 다른 지역 신도시보다 부족한 상황인데, 재건축이 추진돼 인구가 늘어나면 공원·녹지가 더욱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인천연구원 설명이다. 1인당 도로 면적은 현재 9.2㎡에서 5.3㎡로 낮아지며 교통혼잡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재건축땐 인구수는 71.7% 늘지만
1인당 공원 면적 4.8 → 2.8㎡ 줄고
도로 9.2 → 5.3㎡ 교통혼잡 높아져
20년 넘은 택지 계산·구월도 가능성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인천시가 도로,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건에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 인구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연구원 민혁기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은 "연수지구 외 다른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천시가 추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표했는데,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재건축·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과 용도지역 등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연수지구, 계양구 계산지구, 남동구 구월지구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연수·선학지구는 추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연계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이 크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