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이 남지 않아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국토부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인천시에 배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은 총 909만6천㎡다. 현재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대부분 소진했다. 인천시는 예비군훈련장 등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사업, 경인아라뱃길 일대 관광 활성화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할 예정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초안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을 기존 광역도시계획대로 유지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인천연구원 이종현 연구위원은 "인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 대부분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인천아시안게임 등으로 소진했고, 애초 자체 개발 가능 물량은 20% 정도에 불과했다"며 "개발제한구역 개발이 국가 주도 택지 공급으로 이뤄지면서 주변 지역과 관계없는 '나 홀로 개발'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종현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지와 개발지를 구분하고 관련 지침을 제시한 역할은 광역도시계획이 수행하고,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구체적 해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흥 의원은 "서울 중심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인천의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이 이뤄지도록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