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도의회 등 도내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재난상황 등 긴급하거나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과정상 필요한 상황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 시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3일 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도청사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