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줄사택 문화재 지정 보류… 부평구, 전체부지 포함 재신청 검토

입력 2024-05-09 20:02 수정 2024-05-09 20:0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10 4면

일부 보수·철거에 범위 크게 변해
문화재청 '권고' 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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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 미쓰비시 줄사택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부평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해 문화재청의 권고대로 건축물만이 아닌 전체 부지까지 포함해 재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문화재청은 '인천 구 조흥상회', '이왕직아악부 정간보·비파보', '이왕직아악부 오선악보' 등 3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것이라고 9일 발표했다.

다만 부평구가 신청한 미쓰비시 10호 사택 2동, 4호 사택 2동에 대해선 보류 결정(5월2일자6면보도=국내 유일한 인천 '미쓰비시 줄사택', 정부 국가등록문화재 보류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미쓰비시 줄사택 건물 일부가 아닌 줄사택이 들어선 대지 전체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신청할 것을 제안했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제강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숙소로 쓰였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핍박받던 삶을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받는다. 이 줄사택이 들어선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던 부평구는 보존 가치가 크다는 자문 기구의 권고에 따라 줄사택 건물 일부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부평구가 앞서 문화재청에 제출한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관리 계획에는 줄사택 일부 구역을 보수하거나 철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는 보류 이유에 대해 부평구의 계획대로 보수와 철거가 이뤄지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된 면적과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평구가 미쓰비시 줄사택이 들어선 대지 전체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재신청하면, 조사와 연구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범위와 면적을 문화재청이 새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미쓰비시 줄사택이 역사적 가치나 보존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면서 "보수와 철거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많아 부평구가 신청한 범위와 면적대로 국가등록문화재를 지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구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부평구 문화예술팀 관계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재신청 여부, 신청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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