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포함)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친 영리사회적기업 및 비영리사회적기업으로 업체당 최고 4억원 범위내에서 돕는다.
보증취급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행에서 담당하며 금리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리사회적기업 4.6%, 비영리사회적기업 3.7% 수준이다. 이번 특별보증은 여신취급 수수료 및 기한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보는 사회적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증료율을 0.5%(일반보증 1.0~1.2%)로 감면할 예정이다. 신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점별로 전담 직원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보증신청 문의는 1577-3790.
/강승훈기자
인천신보, 사회적기업 최고 4억 특별보증
입력 2012-01-2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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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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