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연료 사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영흥화력발전 7·8호기 증설계획 자체가 재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년부터는 초미세먼지 배출까지 규제하는 새로운 환경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이하 영흥화력)는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청정연료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근거로 7·8호기에 석탄연료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7·8호기 오염물질 배출량만큼 기존 1~4호기의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5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관리 2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기 때문에 7·8호기 증설계획도 새로운 환경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정하고 있다. 2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배출 총량과 저감계획 등이 재조정된다. 환경부는 엄격해지는 환경 기준에 따라 배출 총량 허용치가 기존 1차 기본계획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2015년부터는 PM2.5(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이 때문에 측정방법 등 기술적인 문제로 1차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던 '먼지'도 2차 기본계획에서는 배출총량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는 또 최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PM2.5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영흥화력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에 대한 허용총량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2014년까지만 유효한 총량"이라며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배출허용량이 달라질 수 있는 데다, PM2.5도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7·8호기가 허용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총량을 맞춘다고 해도 청정연료 사용의 원칙을 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흥화력본부 관계자는 "현재는 (2차기본계획)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2015년에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 범위에서 총량을 맞출 자신이 있다"며 "미세먼지도 99.8%까지 잡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