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폐수배출량 하루 20t 제한
지키기 어려운 '반쪽 법안'
전량 위탁처리 규제도 부담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을 신설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나, 비현실적인 폐수배출량 규제 탓에 사실상 신설·이전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이천과 가평, 양평, 여주,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3천831㎢에 분포돼 있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 신설(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안에서 전문대학, 소규모 대학 등만 가능했던 것을 4년제 대학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수정법안은 구리, 납 등 24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할 경우 일일 폐수배출량을 20㎥(20t가량)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신설 조항을 뒀다. 더욱이 배출되는 폐수는 전량 위탁처리해야 신설이 가능하다고 규제했다. 도내 주요 4년제 대학들의 일일 폐수배출량이 대부분 최대 20t을 웃도는 현실에서 실제 4년제 대학 신설(이전)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이번 수정법 개정안이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놓는 데 그친 반쪽자리 법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 제출된 국내 4년제 대학의 지난해 일일 (최대)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서에 따르면 ▲S대 자연과학캠퍼스 204t ▲K대 국제캠퍼스 176t ▲H대 글로벌캠퍼스 49t ▲M대 자연캠퍼스 47t ▲A대 45t ▲K대 수원캠퍼스 42t 등으로 모두 20t을 초과한다. A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서울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데도 폐수 배출량의 일일 최대 한도인 20t 미만을 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배출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라는 것도 자체 처리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가져와 사학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타 권역에 비해 4년제 대학을 설립(이전)할 때 규제가 과도해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에 일단은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된 폐수배출 규제를 수정법에 녹여 넣은 것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 신설 물건너가나
입력 2013-02-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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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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