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나 성공 사례를 사실과 다르게 포장한 14개 유명 치킨브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처갓집양념치킨·또래오래·본스치킨·티바두마리치킨·돈치킨·굽는치킨·치킨신드롬·케리홈치킨·피자와치킨의러브레터·삼통치킨·경아두마리치킨·위드치킨·무성구어바베큐치킨·도토베르구이치킨 등 14개 치킨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처갓집양념치킨 등 12개 업체는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것이 문제됐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순수 마진율 30%'로 표기하는 등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가맹점주를 모았다.

본스치킨 등 2개사는 있지도 않은 가맹점을 성공 사례로 들며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식으로 속였다.

농협목우촌이 운영하는 또래오래는 1천호점을 달성한 적이 없는데도 계약 추진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해 '2008년 12월 1천호점 오픈'이라고 적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나 상담을 통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창업 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