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5차 재검 끝 골육종으로 결국 병역 면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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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병역 면제 /경인일보DB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0)이 결국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UAA는 27일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이날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의 액션 장면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됐고, 2014년 영화 '베테랑' 촬영 중 부상이 악화해 2015년 신체검사 과정에서 어깨 근육 파열과 함께 골종양(뼈에 생긴 악성 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2015년 12월, 지난해 5월과 12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연이어 재검 판정을 받았고, 올해 3월에 한 4차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어 지난달 22일 5번째 검사에 나섰다.

유아인은 지난 4월 tvN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 제작발표회에서 "군대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너무 따가운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따뜻하게 (재검 결과를) 기다려달라"며 입대 의지를 내비쳤으나 결국 면제 판정이 내려졌다.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은 인턴기자 ls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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