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부끄러운 '불명예리스트'

김우중·구창모·김혜선 등

총체납액 11조 4697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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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개인 체납자가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데, 경기도에 주소를 둔 개인이 5천 여명, 인천이 1천여 명 이었다. 체납자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과 구창모·김혜선씨 등 연예인들도 이름이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 1천403명(개인·법인)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입·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다. 기존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아직까지 명단에 포함된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명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 5천27명, 법인은 6천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 4천697억원이다. 올해 명단 공개기준 1년 이상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 인원이 4천748명 늘었다. ┃그래픽 참조

경기 지역의 경우 개인 체납자는 5천84명, 법인 1천870곳으로 전체 체납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회장(주소 고양)으로 상속세 등 447억을, 법인은 코레드하우징(주소 용인)이 근로소득세 등 총 526억 원을 각각 체납했다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연예인 구창모 씨는 양도소득세 등 3억 8천700만 원, 김혜선 씨는 종합소득세 등 4억 700만 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천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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