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역할·관여 다툼 여지"… 검찰 "납득 어렵다" 반발

입력 2017-12-13 09:09 수정 2017-12-14 13:31
2017121301000808800038231.jpg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기획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실세'로 불리며 군 댓글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3일 새벽 "증거가 대체로 수집됐고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지난 201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늘리라는 이 전 대통령 지시를 군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12일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의 정치관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군무원 증원은 대북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전 기획관은 풀려났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데 이어 김 전 비서관 신병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검찰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을 구속 수사한 뒤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던 계획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