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기획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실세'로 불리며 군 댓글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3일 새벽 "증거가 대체로 수집됐고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지난 201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늘리라는 이 전 대통령 지시를 군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12일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의 정치관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군무원 증원은 대북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전 기획관은 풀려났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데 이어 김 전 비서관 신병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검찰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을 구속 수사한 뒤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던 계획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3일 새벽 "증거가 대체로 수집됐고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지난 201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늘리라는 이 전 대통령 지시를 군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12일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의 정치관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군무원 증원은 대북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전 기획관은 풀려났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데 이어 김 전 비서관 신병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검찰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을 구속 수사한 뒤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던 계획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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