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까지 마친 경기도내 한 타운하우스… 토지매매 무효로 나앉을판

입력 2024-02-04 19:13 수정 2024-02-06 19:2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05 7면
종중이 소유 광주시 신현동 부지
권한 없는 전임회장이 매각 계약
'명의 회복' 판결… 48가구 '억울'
주민 "가처분 상태, 신용거래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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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중이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소송이 제기된 광주시 신현동의 한 타운하우스 전경. 2024.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 내 한 타운하우스에 사는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한 종중이 소유했던 토지가 매각 절차를 거쳐 타운하우스까지 조성돼 등기이전도 마무리됐지만, 이 종중이 타운하우스 48세대 주민들과 어린이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4일 경주김씨 상촌공파 종중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광주시 신현동의 한 타운하우스 주민들에게 해당 토지에 관해 각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종은 지난 2013년 10월 해당 토지를 한 건축업체에게 매도했다. 타운하우스 주민들과 어린이집은 이 토지를 건축업체로부터 2014년 분양받았고, 2015년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하지만 2021년 종중이 타운하우스와 어린이집을 상대로 토지거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해당 토지를 종중을 대표해 매도한 A 전 회장이 2011년 10월 28일 종중의 정기총회를 거쳐 해임된 것이다. A씨는 총회결의로 종중의 회장에서 해임됐음에도 그 효력을 다투면서 종중에게 회계장부 등 사무인계를 하지 않고 회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토지를 매도했다.

당시 종헌을 보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 원고의 이사 등 임원은 회장이 지명해 총회의 확인을 받거나,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해당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당시 종중은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했다.

법원은 2013년 10월에 이뤄진 매매계약이 A씨가 종중의 회장에서 해임돼 대표권이 소멸된 후 체결된 점과 A씨가 해임된 후 선임한 이사들이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했을 뿐 종중 재산 처분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3년 10월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인한 건축회사로의 지분이전등기와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진 등기 모두 무효라고 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물론 어린이집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주민 김모(55·여)씨는 "이번 소송 때문에 개인재산이 가처분등기 처리돼 전세, 매매, 대출 등 어떠한 신용거래도 못하는 상황이다"며 "산을 대지로 만들어 주택을 건축하고, 등기권리를 가지는 데 큰 돈이 들어갔지만 보상받지 못하고 빼앗길 위기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종중 관계자는 "A씨가 해임된 2011년 10월 28일 이후 그가 종중을 대표해 매매가 되고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종중의 방침"이라면서 "주민들은 종중이 아니라 부당한 매매계약을 통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한 건축업체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고소를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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