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작위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처벌 강화" 송영길 '최대 2년이하 징역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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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사진) 의원은 5일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부동산 거래가 없었음에도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호가를 상승시키는 시세 조작행위가 벌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경우 현행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증권시장에서는 사기·불법적 시세조종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과 이익의 5배까지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며 "거짓신고를 통한 조작을 근절시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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