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 농협법 개정 법률 농심 본위 바탕 돼야

정부개정안, 축산업계 거센 반발 등 문제점 드러내
MB정부때 구조조정 전제, 지원금 약속 이행 원해
농민관련 정책 신중하고 '길들이기식' 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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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호 경제부장
정부는 최근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 차원이라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골자는 크게 두가지다. 농·축경대표와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 삭제가 하나요, 중앙회장의 선출방식 개편(이사회 호선)이 나머지 법령 정비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간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담았다 한다.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과 사업부문별 경쟁력 강화 차원의 법적 보완사항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다. 조합 지도·지원 기능에 적합토록 운영규정 보완은 물론 농협중앙회 감사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다. 다만 국내시장 개방 등 특수 환경에 놓인 농업 정책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때에 정부가 밝힌 이번 법률안 개정은 해당 업계의 반발을 사는 등 다소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국 조합과 농민 모두의 반응이 시큰둥하기만 할 뿐 이를 반기는 곳은 정작 아무 데도 없으니 어떻게 설명돼야 할지 막막하다. 개정안 발표 이후 드러난 농업계의 전체적 분위기는 그야말로 '반발' 일색이다. 축협 조합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만 하느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쏟아지는 등 축산계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해당 주체마다 발끈하고 있는 업계의 반발 정도와 이유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

이번 개정안 발표전 농협 노조는 MB정부 시절 농협 구조조정을 전제로 약속했던 정부 지원금을 달라는 주장을 펴왔다. 노조에 따르면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못 받은 지원금이 무려 1조7천3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크게 조직 분리 시 9천441억원의 자본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용역· IT비용 7천592억원 등이 그 명목이다. 당초 약속된 지원금 중 상당 금액은 시간이 흐르며 어정쩡하게 묻혀 버린듯 보인다. 79.65%란 금융업계 최하위권의 충당금 적립률이 말하듯 부실채권 정리에 갈길 바쁜 농협에겐 전에 약속된 정부 지원금이 너무나 절박하다. 중앙회 각 지역본부는 올들어 지난 1/4분기가 넘도록 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다. 직원들 사이엔 최근 임금삭감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나날이 힘겨워 보인다. 조직내 정부의 약속 이행으로 숨통이 트일 날이 기대되는 이유다.



농협의 최근 위기감은 부실채권을 양산하는 등 스스로 화(禍)를 자초한 면도 크다. 그럼에도 이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것은 농협이 일반 시중은행으로 취급돼선 안되는 특수한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명분과 이유가 농심이란 대표적 국민 정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토종·민족형' 농협이 지난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에 앞장섰던 일부터 국민 먹거리의 진원지로 농심의 환경적 토양을 일구는 등의 긍정적 역할도 잊어선 안된다.

만일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정책적 오류의 직접 피해 주체는 농협이 되겠지만 이것이 농민들 피해로 이어져 농심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해선 안된다. 그래서 농심 관련의 정책안은 보다 신중해야 하며 힘을 앞세운 '길들이기 식'의 감정 섞인 권력이 마치 오·남용식으로 흘러선 안된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은 농업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기대했지, 농심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경우는 별로 없었다. 농심을 본위로 한 합리적 대안이 의견 수렴기간에 마련되길 진정 기대해 본다.

/심재호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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