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은하레일 헛바퀴… 인천교통공사 삼중고

2011년 제기소송 등 진행 중
850억원을 투입한 월미 은하레일사업과 그 사업 무산에 따라 후속으로 벌인 모노레일 사업이 정상 궤도에는 오르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소송전'만 벌이게 됐다. 이 사업 추진 주체인 인천교통공사는 잇따른 소송 비용 부담과 행정력 낭비, 이미지 저하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사업이 무산된 월미 은하레일 사업을 둘러싼 민사소송 3건과 형사소송 1건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은하레일 시공업체 한신공영 등은 2011년 10월 공사비 미지급금 3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후 한신공영 등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했다며 27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한신공영 등 시공사를 상대로 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들 두 소송을 병합한 판결에서 시공사 측이 교통공사에 공사대금 등을 뺀 5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시공사 측과 교통공사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태다.

인천교통공사가 2011년 10월 은하레일 감리단 등을 상대로 낸 21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역시 1심 소송 중이고, 인천교통공사가 시공사·감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한 형사소송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공사는 최근 월미 모노레일 사업 협약 해지 결정에 따른 소송까지 떠맡아야 한다. 교통공사로부터 협약 해지 통보를 받은 모노레일 민간사업자는 교통공사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2008년 7월 기공식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0년 6월 준공처리 됐지만, 안전성 논란 등으로 운행되지 못하다 2013년 레일바이크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후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소형 모노레일 사업으로 사업 방식이 완전히 바뀌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최근 무산됐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송을 치르기 위해 수억원의 돈을 들이고 그에 따른 행정력을 소진하면서 교통공사의 이미지는 더욱 떨어지는 '삼중고'를 겪는 상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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