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 미추홀구' 변경, 국회 소위 통과

새 이름 빠르면 7월부터 사용
인천 '남구' 명칭을 '미추홀구(彌鄒忽區)'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 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행정구역 통폐합이나 분구로 기초자치단체 명칭이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의 자치구가 수십년간 사용한 명칭을 바꾸는 경우는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동서남북 방위 개념의 자치구 이름을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이름으로 바꾸려는 게 미추홀구로의 명칭 변경 사업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인천 남구의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의 도시 확장 등 여파로 현재 남구의 지리적 위치가 방위와 부합하지 않아 지리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해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인천 남구는 그동안 주민대상 명칭 공모, 지명위원회 자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미추홀구를 새 이름으로 최종 확정하는 등 명칭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인천시는 도로표지판과 주민센터 안내판 교체, 호적부 등 공적장부 정리 등 명칭 변경에 2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법률안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명칭 변경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새 명칭이 적용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이현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