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나선다

인천시, 인건비 정부 권고수준 '인상'

아플때 10일까지 유급휴가 사용
인천시가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인건비는 정부 권고 기준에 100% 맞추고, 몸이 아프면 10일 이내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19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임금·복지 처우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에 맞게 적용했다. 경력 5년의 종사자 기준 월급이 지난해 188만원에서 올해 196만8천원으로 4.7% 인상된다. 이는 공무원 9급 5호봉의 기본급 173만2천원보다 23만6천원 많은 금액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누가 챙기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성이 높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두고 사회복지사계와 인천시가 줄다리기를 벌였던 병가는 10일까지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비 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유급 병가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인천시는 형평성을 고려해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시비지원 시설 336개소의 종사자 2천141명을 대상으로 유급 병가를 허용했다.

강화·옹진군 도서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67곳의 종사자 560명은 7월부터 매달 5만원의 도서벽지수당을 받게 된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는 정규직·비정규직에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고, 5년 단위로 장기근속휴가제도 실시한다.

종사자가 질병과 경조사 문제로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자를 지원해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상시 인력은 157명에서 182명으로 25명 늘렸다. 선진지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인천시의 처우 개선을 반기면서도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과장급 직원은 "사실 일하다 몸이 아파도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어 산재로 처리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유급 병가를 한다고 하니 다행스럽다"면서도 "급여 수준은 공무원과 기본급은 비슷할지 몰라도 수당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상분이 피부로 와닿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가 높아진다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소 불만족스러운 내용도 있겠지만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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