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론화위원회 내년 1월 발족…광역지자체 최초

시민단체·공무원·시의원 등 15명 이내 구성…분기별 1회 정기회
인천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내년 1월 구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론화 기구를 상설 제도화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가 처음이다.

공론화 제도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의 직접 참여와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종 결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관 주도로 공공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때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원,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열리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열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 선정, 시민여론 확인을 위한 1차 조사, 공공토론회 시민 참여단 구성, 시민 참여단 토론용 교육자료 작성, 공공토론회 개최, 공론화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시는 12월 중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위원 선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 발족으로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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