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유사시 대비는 철저해야

정부가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경인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경기 북부지역과 인천 강화·검단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경기도의 경우 해제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39배에 달하는 112㎢ 규모이고, 인천광역시는 여의도의 3.8배인 1천137만㎡에 달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1㎢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크다.

수도권 대표 중첩규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개발 사업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그동안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았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 지역에서 정해지고, 제한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지역에서 설정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김포, 연천, 고양, 동두천과 인천 강화, 서구 검단 등은 지역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도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됨에 따라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선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따른 마중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규모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과 북한과의 인접지역인 이곳에서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훼손, 주요 군부대 시설 노출에 따른 안보 우려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군기지와 기계화부대, 방공포 부대 등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 접경지역에서 만일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부 당국은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유사시 대처 방법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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