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게 글쓰기 대회 성적 조작 지시한 사립여고 행정실장 징역형

인천의 한 사립여고 이사장의 아들인 이 학교 행정실장이 교내 글쓰기 대회 성적 조작을 기간제 교사에게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금품을 강요(2018년 4월 4일자 8면 보도)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사립여고 행정실장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교내 글쓰기 대회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학부모회 임원의 자녀 2명에게 상을 주라고 기간제 교사 B(46)씨에게 지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학생들의 채점표에 만점을 썼고, 나머지 학생들의 채점표에는 더 낮은 점수를 기재했다. 해당 학생 2명은 대회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8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행정실 직원을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학교 이사장 아들로 2014년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소위 '갑질'로 불리는 근절돼야 할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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