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아파트만 골라 금품 훔친 30대 구속

주인이 외출한 아파트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 등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지역 아파트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2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을 장물업자 B씨가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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