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도 못막는 건설노조 '일감따내기 시위'

고용 압력·강요금지 법시행 불구
부평구 사업장 등 새벽집회 속출
올해만 5천건 작년대비 3배 폭증
업계, 현장선 유명무실한 法 지적


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이 최근 시행됐지만, 건설 노조의 '일감 따내기' 집회(5월 16일자 8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건설 업계에선 법이 유명무실하단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1일 오전 5시, 남동구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한 건설 노조 조합원 50여 명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현장에서의 외국인 고용을 중단하라고 외쳤지만, 대부분의 건설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의 집회 내면에는 자신들의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 현장에서만 약 일주일째 이른 새벽 집회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현장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노조가 동시에 집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 지역에서는 건설 노조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평구 뉴스테이 현장 역시 각 노조가 자신들 조합 소속의 타워 크레인 기사 고용을 촉구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건설 노조 집회 건수는 약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천500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노조는 각 공사 현장에 대해 먼저 집회 신고를 해 놓고, 필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건설 업계는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이 같은 행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에선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건설 노조의 '일감 따내기' 집회는 경우에 따라 채용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풀이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 시행 후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건설 노조 집회 관련 신고는 6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신고인 취하 등으로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가 없다.

인천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처벌법이 마련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신고하면 누가 신고한 줄 뻔히 알기 때문에 정작 신고도 못 한다. 효과가 별로 없다"며 "노조의 생존권 투쟁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 노조가 표면적으로는 산업 안전, 외국인 고용 문제 등을 주장해 그 내면에 있는 채용 강요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문제 등이 있다"며 "건설사에는 해당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해 줄 것을, 노조에는 법 준수 등을 계도하고 있다.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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