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목 졸라 살해한 40대 엄마 징역 25년 선고

5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려고 했다"고 주장한 40대 엄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임정택)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5일 오전 11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5)양을 수차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 했다"며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인 지난해부터 우울감을 주변에 호소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정신감정 결과 지각 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당시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유전적 결함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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