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인형뽑기 기계에 손을 넣어 인형 1개를 훔친 20대 2명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 2일 밤 12시 34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인형뽑기매장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인형뽑기 기계 안에 있는 2만원 상당의 인형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망을 보며 인형뽑기 기계의 유리덮개를 잡아당겨 틈을 만들었고, B씨는 틈에 손을 넣어 인형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인형을 꺼내 훔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 2일 밤 12시 34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인형뽑기매장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인형뽑기 기계 안에 있는 2만원 상당의 인형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망을 보며 인형뽑기 기계의 유리덮개를 잡아당겨 틈을 만들었고, B씨는 틈에 손을 넣어 인형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인형을 꺼내 훔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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