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대면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방역활동 물품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종교단체 255곳으로, 이들 종교단체는 한 곳당 100만원의 방역활동 물품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천지, 해병대 소속 교회, 기도원 등은 제외된다.
강화군 문화관광과에 신청서와 고유번호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물품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종교단체는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구되는 시설인 만큼, 방역 활동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방역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지원대상은 지역 내 종교단체 255곳으로, 이들 종교단체는 한 곳당 100만원의 방역활동 물품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천지, 해병대 소속 교회, 기도원 등은 제외된다.
강화군 문화관광과에 신청서와 고유번호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물품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종교단체는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구되는 시설인 만큼, 방역 활동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방역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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