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미등록 외국인 선원 적발 급증

인천 앞바다에서 미등록 외국인 선원이 적발되는 사례가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해경은 올 들어 최근까지 미등록 외국인 선원 26명을 붙잡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인천해경이 적발한 미등록 외국인 선원은 5명에 불과했다.

인천해경은 이달 들어서만 4명의 미등록 외국인 선원을 검거했다.



3일에는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북서방 0.4㎞ 해역에서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선원으로 일하던 베트남인 A(21)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이달 9일에는 지난 5월부터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한 미등록 중국인 선원 B(45)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인천해경은 코로나19로 외국인 선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미등록 상태로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자가 만료된 선원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국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입국 자체가 어렵다 보니 선주나 선장들은 미등록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존 선원을 계속 일하게 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게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내 연근해 어선 선원 중 외국인의 비중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올 들어 다른 선박의 미등록 외국인 선원을 단속해 달라는 신고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미등록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주나 선장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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