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코랜드 부지 매입' 추경 심사 통과

市, 매립지 특별회계중 620억 마련
시의회 산업경제위 원안으로 가결
임동주 "추후 市 일반회계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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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인천에코랜드 부지 모습. 2021.3.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추진하는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 부지를 매입하고자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6일 '2021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원안으로 가결했다.

이번 인천시 추경안은 옹진군 영흥도 외리 일대 인천에코랜드 부지(89만4천925㎡)를 매입하기 위한 '원 포인트' 성격이다. 예산 규모 변동 없이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특별회계'의 예비비 788억원 가운데 620억원을 토지 매입비로 바꾸는 내용이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을 에코랜드 토지 매입에 쓰는 인천시 추경안에 대해 서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다. 임동주(민·서구 4)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이날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에코랜드 토지 매입에 쓴 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을 추후 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620억원 중 절반인 310억원은 2021년도 정리추경(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매립지 특별회계로 넘길 예정"이라며 "나머지 310억원은 2022년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경위 소속 김종득(민·계양구 2)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환경특별 인천시를 만든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 개선과 함께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인천시민의 권리가 중요하다"며 "다시 한 번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는 시스템으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일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코랜드 부지 매입 관련 추경안은 1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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