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민영 쓰레기소각장 문제, 대책 서둘러야

입력 2022-08-04 19:02 수정 2022-08-08 10:01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8-05 15면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게 되면서 '소각장 대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관련 지자체들도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광역지자체만 바라보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도내 곳곳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르면서 '제2의 소각장 대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라 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떠올리게 되지만, 관급시설 외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도 적지 않다. 이들 시설은 지자체 등 관에서 처리하기 힘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와 공존해야 하는 시설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민간폐기물처리장으로 불리는 이들 시설이 발붙일 곳 없는 처지에 놓인 곳이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사업 초기 주거지역과 떨어진 외곽지역에 조성됐으나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근 지역까지 주거지가 확대되면서 분진과 소음, 악취 등 지역에서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 변화로 이전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주민들이 꺼리는 기피시설(님비시설)로 꼽히는 데다 반대를 무릅쓰고 이전하려 해도 치솟은 땅 값에 엄두를 내기 힘든 실정이다. 지자체들 역시 민원을 의식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자와 3년째 소송 중인 평택시의 경우, 사업장 주변 여건·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시행 중이다. 화성시도 이와 비슷한 조례가 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나중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즉각 처리해야 한다.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몇 년 전 경험했던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 하지만 필수 시설임에도 지자체는 감당하기 버겁다 하고 정부는 이렇다 할 실질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광역소각장이나 종합폐기물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민간시설도 광역화해 공동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은 빨리 제거해야 화를 피할 수 있다. 수도권 민영 쓰레기소각장 문제 해결,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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