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디 찬 빌라에 2살 아이는 혼자였다

입력 2023-02-02 16:30 수정 2023-02-02 19:29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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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24·여)씨와 숨진 아들 B(2)군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한 빌라 현관문에 상수도 미납요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2.2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

 

영하 날씨에 2살 아들을 며칠 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 오전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붙잡았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누워있던 B군의 몸에서는 시반이 관찰됐다. 시반은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현상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해 보니 빌라 내부가 매우 추웠다"고 설명했다.

학대치사 혐의 모친 긴급체포 조사
30일 오후 외출 2일 오전 2시 귀가
남편과 별거… 현관에 체납 고지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집에서 나가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는 사람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에 머물렀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 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3개월 이상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빌라 우편함과 현관문에는 도시가스와 상수도 미납 고지서가 붙어 있었다.

인근 주민 C(71·여)씨는 "최근 아이를 업고 돌아다니는 엄마를 본 적이 없다"며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집에 사람이 사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생활고를 겪고 있었지만 A씨 모자는 사회복지 지원 대상은 아니었고, 아동복지 수당만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전에 살던 지역 행정복지센터는 그와 남편을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대상에 포함했으나, A씨의 남편은 복지제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A씨의 행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이수진 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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