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서해 남북평화도로 "민자→재정 변경해달라"

입력 2023-07-03 21:06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7-04 1면

인천시가 '서해 남북평화도로' 2단계 옹진군 신도~강화군 남부 지역 건설사업을 민간 투자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바꿔 추진하고자 정부에 국가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해 남북평화도로 1단계(영종도~신도) 사업은 공사 중인데, 2단계 사업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있다. → 계획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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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차 변경안'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5일 옹진군청에서 열리는 시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이달중 행안부에 요청키로
B/C값 기준 미달로 타당성 미확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차 변경안에는 서해 남북평화도로 2단계 사업을 기존 민자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단계 도로 건설사업은 옹진군 신도와 강화군 남부 11.4㎞를 연결하는 것이다. 민자방식 총사업비는 3천500억원인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4천53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사업 기간은 2025~2030년이다.

서해 남북평화도로는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강화도 남부를 잇는 14.6㎞ 구간이다. 1단계 사업인 영종도~신도(3.2㎞) 구간은 2021년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서해 남북평화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동서남북평화도로를 연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개성·해주까지 잇는다는 구상이다. 인천 내부적으론 강화도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인천 도심을 3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만들 수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는 지난해 공동으로 접경지역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타당성 연구를 진행했는데, B/C(비용대비편익)값이 0.66(인천 구간은 0.55)으로 나왔다. B/C값이 기준치(1.0)를 넘지 못해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가 서해 남북평화도로 2단계를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국비를 확보하려는 이유다.

정부 예타조사 관건 면제 건의 방침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도


문제는 서해 남북평화도로 2단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해도 타당성 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정부가 서해 남북평화도로 1단계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한 것처럼 2단계 사업도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당선인 신분으로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천시는 강화군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글로벌 기업과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해 남북평화도로 2단계 사업을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해 남북평화도로 2단계 사업 실현을 위해 우선 재정사업 전환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차 변경안에 반영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강화도 남단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2단계 사업이 기반시설로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2011년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2019년 1차 변경했고, 올해 말까지 2차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해 남북평화도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해 '강화도 외포리 종합어시장 조성' '옹진군 승봉도~대이작도 연도교 건설' 등 23개 사업을 2차 변경안에 반영했다. 인천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2차 변경안 총사업비 규모는 1조6천218억원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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