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대응여력 부족…고용·중기장관 ‘유예’ 한목소리

입력 2024-01-15 17:00 수정 2024-01-15 17:12
민생 현장 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가 불발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확대하고 있다. 이정식(왼쪽) 고용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15일 인천을 찾아 영세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4.01.15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인천 서구의 표면처리센터를 찾아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뿌리산업 업종인 표면처리업체를 비롯해 제조업과 건설업 등 6개 영세 사업장 대표가 참여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상시 인력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중소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 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기준 31만4천517개, 종사자는 84만6천438명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인천지역 전체 사업장(31만7천133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9.1%에 달하고, 종사자 역시 67.7%로 다수를 차지한다.

정부는 중처법 확대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했지만, 83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체계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엔 현장의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영세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책 중 일부 사업은 올해 들어 규모가 줄었다. 뿌리산업 등 전통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도금과 표면처리, 용접 등 공정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많은 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7천638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관련 예산이 줄어 4천25개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 소재 표면처리업체 A사 대표는 “중처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뿌리산업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전기공사업체 B사 대표는 “제조업과 달리 짧은 기한으로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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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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