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체계적 관리' 법 제정 추진

송도서 39개 기관 참여 협의회…인천시 주도적 역할 국회 등에 제안
인천시의회도 조례 발의 '진행중'한강하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 일부 지역부터 경기도, 인천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한강하구는 관리 주체가 모호하고 관련 법이 미비한 탓에 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13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회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개최됐다. 인천시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군(軍) 등 3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한강하구 관리 체계 정립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만들어졌다.

지난해 세 차례 회의가 열렸고, 올해는 이번이 첫 회의다. 한강하구는 인천시,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 서울 일부 지역에 67㎞ 길이로 걸쳐 있다. 한강하구가 인천 앞바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천시가 협의회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한강하구 관리를 위한 법 제정 논의가 이뤄졌다. 일명 '한강하구법'이다. 그간 관련 법이 없어 관리 주체가 모호했던 한강하구에 대해 관리 주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협의회 내 3개 분과 중 하나인 정책법제분과에서 초안을 작성했다. 협의회는 이를 수정·보완해 법 제정을 정치권과 국회 등에 제안할 계획이다.

인천에서는 한강하구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도 진행 중이다. 인천시의회 김병기(부평4) 의원은 최근 인천이 한강하구 관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의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시장이 5년마다 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해당 조례안은 14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맞춰 인천시는 최근 2차 한강하구 환경 기초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차 조사를 진행한 인천시는 올해 12월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한강하구 조사와 협의회 운영을 통해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가 통합 물관리 정책에 맞춰 인천시가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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