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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무너진 일상과 합당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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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정치부 기자
'쿵' 소리와 함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고는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다.

지난 9월 경기도청 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속도를 멈추지 못한 차량이 나를 포함한 3대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수습부터 보험처리까지 현장을 빠져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30분. 가족과의 저녁식사, 헬스장 PT 등 간만에 정시퇴근으로 세운 이런저런 계획들은 모두 사고로 무너졌다. 차량은 일부 파손됐지만, 다행히 경상에 그친 아찔한 사고였다.

그러나 사고는 평온했던 나의 일상을 한동안 많이 바꿔놨다. 퇴근하면 틈틈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사고 후유증에 대비해 하던 운동도 잠시 멈췄다. 신호 대기 중에는 이전과 달리 혹시나 그때처럼 뒤차가 나를 들이받지 않을까 하는 상상에 곁눈질로 백미러를 확인하게 됐다. 사고가 바꿔 놓은 일상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불평도 종종 늘어놨다.



"합의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치료가 끝날 때쯤 걸려온 보험사의 전화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한 달여간 무너진 일상들은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느낀 보상과 책임들로 회복돼 갔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항시 노출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 바로 산업재해 노동자다. 경기도 내 산재 사망 노동자는 매년 200여명. 올해도 9월까지 175명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이 사고 피해로 받는 목숨값(위자료)은 최대 1억원. 노동자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산업현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이제는 산재사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논의돼야 할 차례다. 회복의 제1원칙인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보장돼야만 무너진 노동자들의 평범한 일상이 지켜질 수 있다.

/고건 정치부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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