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양평군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납세자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로 전자 신고했을 경우 위택스와도 실시간 자동 연결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는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2층 사무실에 있으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31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이천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양평군청 세무과(031- 770-2203)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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