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등 34개 사무 시·군 이양

오늘 도-시군정책위서 최종결정
경기도가 34개의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7월 15일자 1면 보도)한다.

이양 사무 목록은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월 열린 올해 첫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요청을 수용해 사무 이양을 결정, 추진해 왔다.



도와 시군은 4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 시군 의견을 수렴해 62개 사무와 8개 시설물을 이양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구)봉담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 금지 요청은 100만 이상 인구를 지닌 대도시에 이양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양을 추진한다.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 사무는 광역 사무로 분류해 이양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수원시가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도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봤지만 역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제외했다.

도와 수원시의 소유권 지분 보유가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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