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지위를 인정 받으려고 허위 주소지로 신청서를 작성한 파키스탄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A(54·파키스탄 국적)씨는 지난 2018년 5월 단기일반(C-3) 비자로 입국했다.
한달 뒤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체류 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할 목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면서 거주지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으로 허위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출입국관리법 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을 보면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9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와 변호인은 송달 장소를 적으라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 요청을 받고 작성한 것일 뿐 고의가 없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는 지난 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난민 신청을 철회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표시한 점, 허위 서류가 난민 심사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검사만 항소한 상태에서 추방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2018년 4월 주한파키스탄대사관에서 난민 지위 신청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할 생각이었으면서도 기독교 종교행사에 참가하려고 입국한다고 하면서 허위로 단기방문 사증을 신청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법원은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전제했다. 검찰에서 피의자신문 내용에 대해 영상녹화가 이뤄진 바 없으며 증인의 법정 진술 만으로는 증거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난민 지위 신청을 위해 입국할 생각이었는데, 마치 종교행사에 참가하려고 입국한다고 하며 단기방문 사증을 신청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A(54·파키스탄 국적)씨는 지난 2018년 5월 단기일반(C-3) 비자로 입국했다.
한달 뒤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체류 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할 목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면서 거주지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으로 허위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출입국관리법 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을 보면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9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와 변호인은 송달 장소를 적으라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 요청을 받고 작성한 것일 뿐 고의가 없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는 지난 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난민 신청을 철회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표시한 점, 허위 서류가 난민 심사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검사만 항소한 상태에서 추방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2018년 4월 주한파키스탄대사관에서 난민 지위 신청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할 생각이었으면서도 기독교 종교행사에 참가하려고 입국한다고 하면서 허위로 단기방문 사증을 신청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법원은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전제했다. 검찰에서 피의자신문 내용에 대해 영상녹화가 이뤄진 바 없으며 증인의 법정 진술 만으로는 증거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난민 지위 신청을 위해 입국할 생각이었는데, 마치 종교행사에 참가하려고 입국한다고 하며 단기방문 사증을 신청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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