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 논란 속 한산한 전통시장. 2020.9.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관련기사 4면(4차재난금 지급방식 '당정 갈등' 비화되나)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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