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중고차 100억대 밀수출 ‘꼬리잡힌 소문’

송도자동차수출단지
불법의 온상 인천 송도 중고차수출단지 내 일부 업체들이 100억원대가 넘는 중고차 180여 대를 해외로 밀수출하다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본부세관의 공조 수사로 적발됐다. 업체들은 컨테이너로 수출되는 수천 대의 차량을 일일이 검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수출 서류 등을 위조해 중고자동차를 불법으로 해외로 팔아넘긴 혐의다. 사진은 3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송도 중고차수출단지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수출단지내 일부 업체 적발
경찰·세관 공조 사실로 확인
180여대 제출서류 조작 범행
헐값에 불법매입 車 ‘해외로’


100억원대가 넘는 중고차 180여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인천 송도 중고차수출단지내 일부 업체가 경찰과 인천본부 세관의 공조 수사로 적발됐다. 소문만 무성했던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업체들의 자동차 밀수출이 경찰수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수출 서류 등을 위조해 중고자동차를 불법으로 해외로 팔아넘긴 혐의(사문서 변조)로 중고차 수출업자 A(5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필리핀으로 도주한 중고차 판매상 C(41)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차량이나 도난된 자동차를 헐값에 사들여 인천세관과 선적 업체 등에 제출하는 중고자동차 수출 서류를 조작, 180여대를 러시아와 리비아 등 해외로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차를 수출할 때는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수출용 중고차량의 경우 체납이나 과태료, 할부금 등을 모두 정리한 뒤 자동차를 등록 말소시켜야 해외로 팔 수 있다. 세관은 이런 조건을 갖춘 차량에 한해 수출신고 필증을 내준다.

A씨 등은 밀수출하기 위해 우선 자신들이 보유한 정상 수출 차량을 세관 서류에 기재해 신고필증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출 차량을 배에 선적할 때 제출해야 하는 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는 세관 서류에 올린 차량이 아닌 자신들이 불법으로 헐값에 매입한 자동차를 올렸다.

세관은 수출서류에 기재된 차량과 실제 수출되는 차량이 일치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지만 컨테이너로 수출되는 수천 대의 차량을 일일이 검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A씨 등은 밀수출을 진행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최신 차량을 시세의 50% 수준에 사들여 해외에 판매할 때는 일반 중고차 가격보다 2배 가량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한 뒤 도난신고를 내고 이를 밀수출하거나, 대포차량 등도 해외로 팔려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세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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