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 역사산책

[김준혁의 역사산책] 혼돈주(混沌酒)

2015121401000968200049611
김준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
우리 민족이 즐겨 마시는 술은 크게 청주(淸酒)와 탁주(濁酒)로 나뉜다. 술은 거른 형태에 따라 청주와 탁주로 나뉘며, 또 이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고급술과 대중술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옛 사람들은 술꾼들의 은어를 빌려 소주인 청주를 ‘성인(聖人)’으로, 탁주를 ‘현인(賢人)’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시성(詩聖) 이백은 공자의 수제자인 안회(顔回)가 밥을 짓던 중에 티끌이 묻은 밥이 아까워서 먹다가 동료들에게 의심을 받았던 고사와 현인으로 일컬어졌던 윤길보의 아들 백기가 계모의 옷에 붙은 독벌을 떼어 내려다가 참소를 받은 고사를 소재로, “티끌이 묻은 밥을 걷어 내고 독벌을 떼어 내려고 하였건만, 사람들은 성인을 의심하고 현인을 시기했네.(拾塵철蜂 疑聖猜賢)”라는 시구를 지었다. 그는 이를 통해 청주를 성인으로, 탁주를 현인으로 표현했다.

물론 이러한 중국 고사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는데, 당대 지식인이었던 목은 이색에 의해 전파된 듯하다. 조선 초기 청주, 즉 소주는 특정계급인 양반들에게만 접근 가능한 기호품이었고, 사치스런 고급주로 인식됐다. 그 이유는 곡식을 발효시켜 증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곡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곡식 낭비를 이유로 소주를 금지하자는 간언이 있기도 했다.



조선 성종 대 조효동은 “세종 대에는 사대부들이 집에서 소주를 드물게 썼는데, 지금 연회에서 모두 쓰므로 낭비가 심하니 금지하자”고 국왕에게 요청했고, 실제로 성종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소주는 너무 많이 마시면 중독이 되어 얼굴이 파랗게 되고 말을 못하는 구금증이 나타나고 혼미하여 의식을 잃게 되기도 하는 폐단이 있기도 했다.

이처럼 소주는 독하기도 하여 건강에 폐단을 주기도 하였지만 양반사대부가를 중심으로 빚어지고 사용되었기에 조선의 백성들은 주로 탁주를 즐겨마셨다. 탁주는 백성의 술로, 거르지도 짜지도 않고 그대로 마시는 술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문인 정희량은 이를 ‘혼돈주(渾沌酒)’라고 불렀다.

내 막걸리 내 마시고 我飮我濁, 내 천성을 내 보전하네 我全我天, 내가 스승 삼는 술은 我逎師酒, 성인도 아니고, 현인도 아니네 非聖非賢

정희량은 비운의 인물이었다. 그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조정의 관료들과 기득권층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무오사화’로 인해 김해로 유배간 뒤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산책 간다고 하고는 사라져 신선으로 화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가 세상을 한탄하며 탁주인 막걸리를 혼돈주라 이름 한 것은 어쩌면 백성들의 한(恨)이 그 술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이 누가 나의 이 술을 즐기는 뜻을 알 것인가”라며 혼돈주를 마셨다. 백성들과 함께 하던 정희량이 마셨던 혼돈주, 즉 탁주는 백성들의 술이기도 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 숱한 금주령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다. 특히 올해는 나랏일 때문에 술 마실 일이 많았다. 지금도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혼돈스런 세상에 혼돈주를 마시다가 한 해가 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혼돈주가 비록 혼돈스러운 것 같지만 술한잔으로 혼돈스러운 세상을 마감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있다. 그래서 혼돈주는 혁명의 술이기도 하다. 하여 혼돈주는 위대하다. 이 어지러운 세상, 오늘 밤에도 목놓아 외치겠다. 혼돈주를 위하여!

/김준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