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학교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런 방침이 시행되면 특목고가 대거 포함되는 등 학교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관련 법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인천시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학교 재학생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사회배려자가 10% 이상이거나 70명을 넘을 경우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하고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정책은 특목고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인천하늘고의 '2016학년도 입학 전형 요강'을 보면 모집 정원 225명 중 45명(20%)이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사회다양성) 선발 대상자였다. 인천국제고는 138명 중 28명을 사회통합전형 정원으로 정하는 등 특목고 7곳이 같은 방식으로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을 진행했다.
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인천 특목고 7개교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 특목고 7개교 중 6개교는 2016학년도 고입 시험에서 사회통합전형 20% 정원을 채워 선행학습이 가능한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고, 자사고도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와 역행하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며 "교육부는 현재 시행령안 입법예고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을 폐기하고 특목고 등이 이 법의 엉뚱한 수혜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교육정상화법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이런 방침이 시행되면 특목고가 대거 포함되는 등 학교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관련 법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인천시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학교 재학생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사회배려자가 10% 이상이거나 70명을 넘을 경우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하고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정책은 특목고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인천하늘고의 '2016학년도 입학 전형 요강'을 보면 모집 정원 225명 중 45명(20%)이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사회다양성) 선발 대상자였다. 인천국제고는 138명 중 28명을 사회통합전형 정원으로 정하는 등 특목고 7곳이 같은 방식으로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을 진행했다.
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인천 특목고 7개교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 특목고 7개교 중 6개교는 2016학년도 고입 시험에서 사회통합전형 20% 정원을 채워 선행학습이 가능한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고, 자사고도 저소득층 밀집학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와 역행하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며 "교육부는 현재 시행령안 입법예고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을 폐기하고 특목고 등이 이 법의 엉뚱한 수혜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교육정상화법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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