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짓는' 일용직 건설근로자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데 안전교육비까지 자비로 지불
'사업주 부담 의무' 규정불구 이수한 사람만 채용 '꼼수'
제도개선 연구용역… 기금마련 등 의견 충돌 결론 못내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이수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토록 한 규정과 달리 근로자가 지불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끝내놓고도 법개정에 선뜻 나서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들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공사금액 1천억원 이상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규정했다. 이후 2014년 12월부터 전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일용직, 말 그대로 하루만 일하는 근로자라 해도 어느 현장에서도 일할 수 없다. 만일 사업주가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교육이수에 필요한 4만~5만원의 교육비를 사업주가 부담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부담을 느낀 일부 사업주들이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 채용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결국 근로자들이 자비를 털어 교육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근로자들이 개인 돈으로 교육을 받은 후 해당 사업주에 사후 청구를 해도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벌여 '별도 교육재원 마련'과 '사업주 대상 교육비 강제징수' 등 2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금마련 방법 및 재원 관리기관 선정 등을 둘러싼 업계의 의견 충돌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특히 사업주 강제징수 방침에 대해 건설업계는 "근로자 안전의 모든 책임을 사실상 사업주에게 완전히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체와 근로자·노동단체 등 의견차가 커 법개정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우선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지원 확대와 선 교육 후 환급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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