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무의 등 'IFEZ 해제지역' 지원 특례조항 추진

장기간 재산권 제약 등 불편 감수

기반시설 국가·지자체 보조 공감

관련법 개정 국회·정부 건의키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지난 7일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에서 이환균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 영종도 용유무의지역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열린 제3회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특례 신설' 안건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현재 없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의 경우, 장기간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고 추후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어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중구 용유도일원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사업부지 10만6천789㎡, 무의도 일원 무의 힐링리조트 사업부지 12만3천㎡ 등이 대상이 된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자구역 해제 지역은 장기간 개발사업 시행 지연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 주민 재산권 행사 등이 현저히 제약된다"며 "주민 정주여건도 열악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상당한데, 해제지역에 대한 지원조항은 없어 지원근거를 담은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6월 7~9일 열리는 뉴시티 서밋(2017 New Cities Summit)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뉴시티 서밋은 '살기 좋은 미래도시 조성'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 행사다.

올해 주제는 '번영하는 도시 : 도시웰빙의 기본구성요소(Thriving Cities : The Building Blocks of Urban Wellbeing)'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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