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지방자치·나눔… '新도민헌장'

道 제정심의위 개선안 잠정 확정
40년전 '새마을운동 정신' 벗어나
통일한국 전초기지·참된 봉사 등
새로운 위상·보편적 가치 담아내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대에 머물러있던 경기도의 '도민 헌장'(7월13일자 2면 보도)이 새로운 가치를 담아 개정된다.

26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각 분야 전문가들과 도 공무원, 도의원, 도민들로 구성된 '경기도민의 날 및 경기도민헌장 제정 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로운 도민 헌장의 내용을 잠정 확정했다.

도민 헌장은 경기도민들이 새겨야 할 정신과 행동 규범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 1977년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때 만들어진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 제정된 도민 헌장은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히 절약해 살림을 풍성하게 하고 이웃끼리 힘을 합쳐 살기좋은 사회, 튼튼한 나라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이에 사회가 급변한 만큼 헌장 역시 그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의위가 확정한 새로운 도민 헌장은 경기도의 위상과 민주주의·지방자치·나눔 등 도민들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담았다.

'인간은 존엄하다'로 시작하는 헌장 개정안은 '경기도는 우리 역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에도 수도 서울을 안고 있는 국가의 가장 큰 웅도이자 통일 한국을 대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전초기지다'라고 경기도의 위상을 정의 내렸다.

이어 '우리는 경기도민이다. 자치의 확대와 참여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할 것이다' '도민의 따사로운 마음과 화합의 정신을 토대로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자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할 것이며 이웃을 위하여 참되게 봉사할 것이다'라는 내용 등을 통해 도민으로서 가져야 할 중심 가치를 표명했다.

그동안 도민 헌장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박재순(자·수원3) 도의원은 "도민 헌장이 제정된 지 40년이나 돼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전문가들과 도민, 도·도의회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 마련한 안인만큼 연내에 도의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 헌장 관련 조례는 다음 달 7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도민 헌장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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