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릴데가 어디있나… 한살딸 학대 父 '두번째 선처'

기소유예 1년뒤 재범에 '집유'

법원 "반성중, 피해자와 분리"

검찰은 "형 가볍다" 항소 방침
법원이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살배기 딸을 학대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산 상록구에 사는 이모(26)씨는 지난 2016년 5월 부인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었다. 딸이 태어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이씨는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아동학대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해 9월 재차 딸을 학대했다. 전날 부인이 연락을 받지 않은 일과 자신이 마시던 소주를 싱크대에 버린 것에 화가 났다는 이유다. 부인과 말다툼 끝에 이씨는 딸의 팔을 비틀어 꺾고 우는 딸을 반대로 눕힌 뒤 주먹으로 등과 엉덩이를 때렸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 1세에 불과한 자기 딸을 학대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아동학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내를 폭행했다는 가정보호 사건도 2회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분리돼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3일 이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대현·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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